투잡으로 얻은 소득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2.

투잡으로 얻은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 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
  3. 신고 절차:
    • 홈택스에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 소득 유형 선택 및 관련 정보 입력
    • 공제 항목 확인 및 추가
    • 신고서 검토 후 제출
    •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 진행

주의: 투잡 소득 유형(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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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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