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미지급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되며, 이를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