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시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공급면적(분양면적), 계약면적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사업자등록 시에는 실제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사업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업장 소재지가 건물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홈택스에서 '주소 없음' 체크 후 직접 주소를 입력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