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퇴직연금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2.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도 2022년 4월 14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계신고 시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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