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퇴직연금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2.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4. 중소기업퇴직연금도 2022년 4월 14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계신고 시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