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해의 연말정산: 사망한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 조건: 사망한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나이 등 공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공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예: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도 해당 연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부양가족 공제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