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a22의 일부이연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IRP 계좌로 입금받는 전부이연과 어떻게 다른가요?
2025. 5. 12.
퇴직소득의 일부이연과 전부이연은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부이연: 퇴직소득 중 일부만 IRP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됩니다.
전부이연: 퇴직소득 전액을 IRP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어,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과세 시점과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일부이연의 경우 현금 수령 부분에 대해 즉시 과세되며, 전부이연은 IRP 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또한, 전부이연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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