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소득에 대해 추계신고를 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2.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소득에 대해 추계신고를 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포함한 여러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3. 추계신고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위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정확한 장부 기장을 통해 확정신고를 해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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