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귀속자에게는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직접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 귀속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득자로부터 직접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법인에게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