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스타렉스 3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2.

복식부기의무자가 스타렉스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타렉스는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제출 의무는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차에 한정됩니다.
  3.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므로 비용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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