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의 회계처리 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5. 5. 12.
사업자 건강보험료(직장)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자 본인(대표자)의 건강보험료: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감안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처리 시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받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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