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건물 대출이자와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025. 5. 12.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용 건물 대출이자와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 대출이자: 사업용 건물 취득이나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의 대출이자는 제외됩니다.

  2. 재산세: 사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건물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면적 비율만큼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간편장부 대상자도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대출이자 납부 영수증,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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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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