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지게 되며,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개인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신고되지만, 4대보험료 산정과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