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45211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 업종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2.
업종코드 45211은 '일반 건설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하나입니다.
- 따라서, 업종코드 45211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감면 비율은 수도권에 있는 경우와 그 외 지역에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금액과 조건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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