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잘못된 발급이며, 면세 대상 용역에 대해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등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