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