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할 때, 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2025. 5. 12.

네,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할 때 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결손금 공제: 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은 다른 사업의 소득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2. 손익통산 순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됩니다.

  3. 주의사항: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사업 제외)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이월공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사업 손익을 고려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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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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