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최초 금액이 부과된 후 2년 뒤 추가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추가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입니다. 추가로 부과되는 세액은 해당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예: 추가 부과 결정 시점 또는 납부 고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부과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했더라도, 추가 부과된 세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별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