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과 관련된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공사 간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집행사업비가 됩니다.
또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과 협약을 맺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 과제 수행에 따른 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 또는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소유·통제한다면, 사업자가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제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면세 대상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