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이 일본에서 받은 연봉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한-일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한국 또는 일본)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정부 기능 수행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 또는 그 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연금 제외)는 그 용역이 제공된 국가에서만 과세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일본 공무원이 일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받은 연봉은 일본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에서 제공되었고, 보수를 받는 일본 공무원이 한국의 국민이거나 한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등 조세조약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의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