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과세의 기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크게 종합과세, 분류과세,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 대상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이며, 사적연금소득은 연 1천2백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연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분류과세 대상 소득:
-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 퇴직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3.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이자·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 소득도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