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세율이 0%입니다. 즉,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가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으로,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세율이 면제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사업연도 중간에 폐업한 지점의 종업원 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후 40년이 지났는데,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가 해제되나요?
휴업 기간 만료 후 재개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