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시간이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어, 해당 시간 동안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참고: 최근 개정된 복무 규정에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소속 기관의 규정 및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