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비용보험·신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시 출국을 유도하고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입니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은 국적에 따라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이며,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납부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별로 다르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들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