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5. 5. 12.
간이과세자 등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단,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기존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남기를 원한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