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퇴직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12.

네, 종합소득세 계산 시 퇴직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즉,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퇴직소득을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이 공제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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