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기납부한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2.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금소득세 5.5%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원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경우
-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5.5%의 세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계산된 세액의 차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연금액이 400만원 이하라면 세율에 관계없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절차적 부담과 건강보험료 등 다른 요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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