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5. 12.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
  • 1그룹(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 2그룹(제조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이상
  • 3그룹(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이상
  1.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미만

  2. 성실신고 확인대상:

  • 1그룹: 15억원 이상
  • 2그룹: 7.5억원 이상
  • 3그룹: 5억원 이상
  1. 외부조정 대상:
  • 1그룹: 6억원 이상
  • 2그룹: 3억원 이상
  • 3그룹: 1.5억원 이상

기장의무를 이행하면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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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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