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가 2024년 2기 확정신고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나요?
2025. 5. 12.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전환 기준: 직전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환 시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
따라서 2023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024년 2기 확정신고(7월~12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자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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