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2.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이는 단순히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는 지방세법상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이전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없이 단순히 명의만 회복한 것이라면, 이를 새로운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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