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만 가능한지 아니면 세액공제도 선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2.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 소득 유형별로 세금 절감 효과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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