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는 어떤 의미인가요?
2025. 5. 12.
부양가족 공제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특별히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즉,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그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으로,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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