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