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사업 활동 사실을 알리고, 세금 탈루나 은폐로 의심받아 직권폐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사무실 기기, 비품 구매, 사업용 차량 운영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 및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며, 매출이 없더라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인 경우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여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