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중 주차장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5. 5. 12.

운수업 중 대부분의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차장업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운수업 관련 업종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여객운송업
  2. 화물운송업 (택배업 포함)
  3. 선박 관리업
  4. 관광유람선업
  5. 시내순환관광업
  6.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7. 물류산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이러한 업종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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