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기장 시 환출이자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2025. 5. 12.

사업자 기장 시 환출이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합니다:

  1. 환출이자 수령 시: 차) 보통예금 XXX / 대) 이자수익 XXX

  2. 회계처리 원칙:

    • 환출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이자 발생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주의사항:

    • 환출이자는 익금으로 처리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 관련 증빙서류(은행 거래내역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세무조정:

    • 법인세 신고 시 환출이자를 수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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