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해외 주택을 취득, 보유, 임대 또는 처분하는 경우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과태료 부과 대상 서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부동산 등의 명세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 처분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 과세당국이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근거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택 관련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