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209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12.

552209 업종코드는 '기타 음식점업'에 해당하며, 이 업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폭넓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되며, 그 중 하나가 주점업입니다.

552209 업종코드는 주점업에 포함되므로, 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예외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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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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