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1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적용됩니다.

  2.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며, 2만원이 공제됩니다.

  3. 동시 적용 방법: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합니다.
    •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합니다.

두 공제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에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