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1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적용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며, 2만원이 공제됩니다.
동시 적용 방법: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합니다.
-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합니다.
두 공제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에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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