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을 다음 해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2.

주택청약저축을 다음 해에 해지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러한 특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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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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