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에 2월에 가입하고 9월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해당 과세연도의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1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가입하고 9월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3.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세대주

9월에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연도의 납입액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 이전의 납입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1주택 보유자로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등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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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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