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12.
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됩니다.
경감세액의 운수종사자 지급: 경감받은 세액은 일정 기간 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택시 감차 보상 재원: 경감세액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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