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사업자 건설업종의 간편장부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 5. 12.
2024년 개인사업자 건설업종의 간편장부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는 2021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과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며, 이들 업종의 간편장부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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