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의 과세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12.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 원천징수 세율: 금융회사 등에서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원천징수합니다.

  3. 종합과세 제외: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실질적 분리과세: 형식적으로는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 분리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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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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