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의 최초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5. 12.

감가상각방법의 최초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야 합니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2. 기존 법인이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시에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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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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