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중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2025. 5. 1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는 주현근무지에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국민연금보험료를 포함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신고서에 국민연금보험료를 기재할 때는 주현근무지 란에 적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주현근무지에서 이미 공제받은 국민연금보험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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