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2025. 5. 12.
이혼 후 자녀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 이혼 시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없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 부모가 번갈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 기간이 더 긴 쪽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양육 기간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많은 쪽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실제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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