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제조업 사업자의 차량 경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2.

1인 제조업 사업자의 차량 경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종류에 따른 처리: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없이 경비처리 가능
    • 일반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경비처리 가능
  2. 경비처리 한도:

    •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 유지관리비(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등): 연 700만원 한도
    • 총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운행일지 작성 필요
  3.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필수 (2024년부터 적용)
    •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가입
  4. 증빙서류 관리:

    • 차량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유지비 영수증 등 보관

주의: 개인용도 사용 비율이 높으면 경비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용 사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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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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