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으나, 이는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세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안분계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