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이미 납부되었거나 다른 세금과 충당되었거나, 또는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확정된 국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정 기간(소멸시효)이 완성된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결손처분도 납부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했으나,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결손처분만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 후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다른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의무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