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신비와 보험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비: 휴대폰/사업장 전화요금 납부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비: 자동차/화재 보험증권 또는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확한 세금신고와 함께 적절한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 용도의 비용은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