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는 과세 및 비과세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되는 비용을 인건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금 등은 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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